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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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1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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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B사로부터 분사되여 2005.3.7. 설립된 회사로, B사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甲(1957.2.12. 생)은 B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5.5.1. A사로 전직하여 계속 B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B사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항제철소 부두 선석 개축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甲이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하여 제철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A사는 甲이 두 차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켜 이 사건 반출사고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2013.8.6. 甲을 징계면직하였다.

甲은 2013.9.3.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이 사건 징계면직 무렵 B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정년을 만 57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B사는 2012년 9월 무렵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甲을 비롯하여 A사에서 방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2005년 무렵 B사로 전직하는 대신 정년을 A사(56세)보다 긴 57세로 하기로 하였는데, 2011년 무렵 B사가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면서 56세부터 58세까지 지급률을 매년 10%씩 감하고 이후 2년간의 재고용을 거쳐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자, A사는 B사의의 정책을 따르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 사건 재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건 재고용 제도가 2012년 9월 도입된 이래로 甲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A사의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으며, 甲의 정년 도래 후에도 수년 동안 정년퇴직자가 스스로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A사가 주장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사례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정년퇴직 후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甲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60세가 되는 2017.2.12.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A사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달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 B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B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A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사는 甲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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