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28)-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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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28)-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 신종범
  • 승인 2023.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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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베이비 샤크 뚜 뚜 뚜 뚜 뚜 뚜~♪”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노래 ‘아기상어(Baby Shark)’. 이 노래는 몇 년전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30위권에 진입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아기상어(Baby Shark)’는 우리나라 교육업체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발표한 동요 ‘상어가족’의 영어버전이다. 유튜브에 공개된 관련 영상 조회수가 22억을 넘어섰고, 빌보드 차트 상위권까지 진입하면서 당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자마자 곧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말았다.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가 자신의 곡을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이트는 스마트스터디가 ‘아기상어’를 발표하기 이전인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라이트 측의 주장처럼 라이트의 곡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가 라이트의 ‘베이비 샤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등이었다.

제1심 법원은,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스마트스터디(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결과를 받아들여 라이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라이트 측에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의 또 다른 요건인 ‘의거(依據)’(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항소심은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기상어’가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이번 저작권 소송은 4여년에 걸쳐 항소심 판결까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소송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의미있는 소송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고 여부에 대한 소식이 없지만, 상고시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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