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공법학회·환경법학회·해사법학회 공동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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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환경법학회·해사법학회 공동업무협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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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는 지난 12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제1회의실에서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한국해사법학회(회장 홍성화)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학회는 학회간 상호 학술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분야 법학·법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공법·환경법·해사법 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학회 회원 간 학술적 소통·교류의 확대·강화 ▲해양환경, 에너지, 물류 관련 현안의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기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은 “본 업무협약이 학회간 발전적인 소통과 교류의 기회가 됨은 물론이고,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시너지가 발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한국비교공법학회
사진제공;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 중 하나다. 1984년 설립된 공법연구회로부터 출발해 2000년 임시총회에서 학회 명칭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변경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 학회로 도약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가 발간하는 전문 학술연구지인 「공법학연구」는 2007년 12월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현재 「공법학연구」는 매년 4회 분기별로 발간되며 엄격한 논문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는 공법학 영역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비교공법학회는 매년 4차례 이상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내의 공법적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연구자들 상호 간 활발한 교류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법학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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