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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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5.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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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수) 14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기준 마련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법제처는 오는 10일(수)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 토론을 거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박정훈(서울대)·이진수(서울대)·김혜진(중앙대) 교수, 유상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신원일 변호사가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개별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 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법제처는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현장 토론회 외에도 법제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후 하반기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법령의 범위 명확화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정한 행정규칙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도 법령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행정규칙의 시행일 계산 규정 보완

- 현행 제7*를 훈령 등의 공포제도 도입 근거로 오해하지 않도록, 훈령 등의 시행일 계산은 발령ㆍ고시ㆍ공고한 날로 함을 명확히 함.

* 행정기본법7조 규정

7(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3. (생 략)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

- 위법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공익목적 등으로 철회할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

-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지급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제척기간 적용제외 사유 보완

-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제재처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경우에는 당초 제척기간 종료일부터 1년까지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에 관한 일반규정 마련

- 과징금 체납 가산금이 개별법에서 제각각인바,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반규정 도입

- 이를 통해 개별법에서 체납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발생하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관련된 행정쟁송 제기 대상의 명확화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의 제기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제기 안내 규정 마련

-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기본법36조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함.

영업자지위승계 규정 마련

- 영업자지위승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이전되고, 그 결과 영업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함.

-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지위승계 사유를 포괄하여 정하고, 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를 위한 인허가 등을 할 때 승계인의 영업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제재처분의 승계 규정 마련

- 영업자지위승계 시 승계되는 제재처분을 정지, 취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승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력은 1년 동안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피승계인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승계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제재처분 이력이나 법령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함.

법령해석 대상 명확화

- 국회규칙 등은 정부 내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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