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협의회 “법사위를 국민 품으로”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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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협의회 “법사위를 국민 품으로” 대규모 집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19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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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권 이용해 변호사 이익 수호…국회 상원 노릇”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 제한 및 체계·자구심사 기능 이전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고 법안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천여 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법사위는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5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국회에서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천여 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법사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천여 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법사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의 개정 과정을 들었다. 원 회장은 “처음 세무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세무사 수가 부족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뒀지만 이제는 1만 5천여 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어 전문자격사제도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2003년 발의돼 당시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이를 가로막았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려던 시도도 방해를 받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7년에도 자동 자격 부여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 정수 제한, 자구체계심사권 이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 정수 제한, 자구체계심사권 이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이미 자동 자격 부여제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범위에 관한 개정안도 순수회계업무에 속하는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허용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 법조인 출신 의원의 강한 반대로 1년여 만에 간신히 통과됐다는 게 원 회장의 설명이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동 폐기된 사례가 많다”며 “전문자격사들이 법사위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변호사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제 폐지 당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는 세무사법을 2002년부터 15년이나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상정된 자동 자격 부여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찬성 215표 대 반대 9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법사위의 극소수 법조인 출신이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15년이나 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가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년째 막고 있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의 민소법도 변호사 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20년 전부터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유럽도 허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사위만 밥그릇을 챙기려고 고집을 부리며 수십만 중소기업, 과학기술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이 앞장서 법사위 개혁을 이루고 변호사 밥그릇만 챙기는 의원들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사위원의 정수를 제한하는 방안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2018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사위원을 50%로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처럼 특정 직역 수호 기능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는 상원적 기능을 해서는 안 되고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돼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체계·자구심사권은 국회입법조사처로 업무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협의회는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사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사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법사위는 너무 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삭제 논의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27조 단서 삭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법령이 법률로 변경되는 수준으로 수정되면서 비전문적 행정사의 업역 침해가 이어져 영세사업주나 취약 근로자, 해외 이주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27조 단서의 삭제는 직역 싸움이 아닌 민생법안”이라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도 변호사와의 공인중개업 진출 시도로 갈등을 빚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7만 3천여 공인중개사들이 30년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들이 일감이 떨어지니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중개업도 할 수 있다고 나서고 있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노무 업무는 노무사가, 세무 업무는 세무사가 하는 게 맞다.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전문자격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변호사는 무소불위의 자격사인 마냥 온갖 영역을 다 침범하고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자격사들이 살아남겠나”라고 의문을 던지며 “법사위에 법조 출신을 제한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빠지는 게 사회통념”이라고 강조했다.

제영관 한국관세사회 상근 부회장은 “우리는 가장 최근에 법사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단체”라며 지난 2월 관세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지만 대외 무역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에 변호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사위 2소위로 넘겨진 사안을 전했다.

제 부회장은 “개정안이 2소위로 넘겨지면서 다른 기본적인 조항도 통과되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전문자격사들은 최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음에도 법사위의 행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집회를 통해 협의회는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사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이어 나갈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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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4-20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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