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도 인재DB에’…공직 인재후보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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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도 인재DB에’…공직 인재후보 다양해진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4.0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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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규정’ 입법예고…해외인재 정부수집·관리 근거 마련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디비(DB)’) 활용기관을 확대해 지방공기업도 인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99년 국가인재디비(DB) 구축 이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인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공단까지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사회에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국가인재디비(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후 10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상당)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디비(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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