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건설사 상대 공사금지가처분...“일조권 피해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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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건설사 상대 공사금지가처분...“일조권 피해 입증이 핵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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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속 건물의 고층화·밀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태양광선, 즉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이다.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적 배상이 반영구적 일조권 침해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햇빛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택 시세 등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 햇빛을 차단하는 건물의 공사를 아예 중지시키는 것이다.

실제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 주민은 인근에 5개 동 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 주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감정 결과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피해 주택들의 동지일 기준 하루 총 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 되고, 그중 상당수 건물이 총 일조시간 약 10분, 연속일조시간 10분 미만으로 사실상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엄격한 심사기준(동지일 기준 하루 총 일조시간 1시간 미만 및 연속일조시간 30분 미만)마저 초과하는 심각한 일조침해”라고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측은 채권자들에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었던 점, 채무자에게 가해 방지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채무자의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시공사 측은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사업이 파탄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이는 과장된 주장이며 제한적인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 하루 총 일조시간 1시간 또는 연속일조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층수제한안에 따라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조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은 일조침해의 정도뿐 아니라 채권자의 예측가능성, 채무자의 가해 방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료조사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일조 방해로 말미암은 피해의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교섭 경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희원 변호사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이희원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조합이나 시행사가 미리 합의나 설계 변경 등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건설환경·도시환경·환경행정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조권 침해 대응 관련 조언을 준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환경법, 건설법 전문 변호사인 이승태 대표변호사와 집합건물팀 팀장 이희원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관련 전방위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방송과 칼럼, 논문을 통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법률 지식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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