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변리사들 “이인실 특허청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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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변리사들 “이인실 특허청장 사퇴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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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계 염원 저버려”…변리사 400명 집회
‘변리사·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소속 변리사 400여 명은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 명은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 명은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했으며 오히려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사실상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리사들은 “이 청장의 법사위 발언 내용은 변리사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리사회 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사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하는 변리사를 특허청장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변리사회 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사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변리사회 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사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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