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합리화 등 지자체 인사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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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합리화 등 지자체 인사자율성 강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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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기본계획 마련
시험위원 위촉 및 경채시험 자체점검 의무화 등
임용시험 위탁 근거, 응시료 반환·시험기일 정비
출산 외 질병 휴직 결원보충...초과근무 연가전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시험 응시와 관계없는 자만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경채시험 임용의 적절성에 자체 점검도 강화된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가 마련되고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도 추진된다. 뿐만아니라 지방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연가전환제가 도입되고 인사이동도 유연해지는 등 지자체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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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현행,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을 받는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3년의 전보제한을 적용하되 이에 따른 수당 지급하는 지자체의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자율성을 강화한다. 즉 종전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급·직군·직렬 구분 없이 한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은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 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도 확보된다. 즉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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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공무원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도 확대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한다.

나아가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재난 등 긴급상황시 조속한 임용도 가능해진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5개 개정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면서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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