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의 주민등록정보 임의 열람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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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의 주민등록정보 임의 열람은 인권침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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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임의 열람에 대한 보완책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이 민원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임의 열람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진정인 A는 지난 2020년 7월경 ○○시 ○○구로 이사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 B는 A가 알려주기 전에 A가 이사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이에 A는 공무원인 B가 A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는 피진정센터에서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 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A의 정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진정인이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의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도 본인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해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은 부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열람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열람 조회기록 생성과 더불어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해당 시의 시장과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와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피진정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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