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도 영어능력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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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도 영어능력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0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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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서 공인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 지침을 내주 중으로 각 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

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토플·아이엘츠(IELTS)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성적 등록은 당장 올해부터 가능하지만,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 성적만 등록할 수 있다. 가령 2020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이미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시험에서 공인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공무원시험에서 공인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반면 2021년 10월에 응시한 시험이라면 올해 10월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뒤인 2026년 10월까지 성적을 인정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점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려 수험생들의 공부와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또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에서도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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