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에서 공인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 지침을 내주 중으로 각 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
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토플·아이엘츠(IELTS)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성적 등록은 당장 올해부터 가능하지만,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 성적만 등록할 수 있다. 가령 2020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이미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2021년 10월에 응시한 시험이라면 올해 10월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뒤인 2026년 10월까지 성적을 인정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점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려 수험생들의 공부와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또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에서도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