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수험생 편의 증대?…원서접수기간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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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수험생 편의 증대?…원서접수기간 “너무 짧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1.27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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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주관 공채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3일 뿐
수험생들 “기간 짧고 공휴일 포함은 관료 행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채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수험생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5급 공채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 3일 중 2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돼 수험생들은 자칫 한눈팔다가는 원서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의 접수 기간은 모두 3일뿐이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7급 및 9급 공채다.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대체로 1주일 이상이다. 주요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시험의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무려 13일에 달한다.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의 원서접수 기간도 12일에 달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고시, 8급 및 9급 공채 모두 원서접수 기간이 8일로 1주일 이상이다. 법무부가 주관인 변호사시험의 원서접수 기간도 7일에 달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의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는 9일로 1주일 이상 길다.

이 같이 인사처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른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원서접수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매년 나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또 시험장도 접근성이 나빠 수험생들의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5급 공채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지만, 관악구에는 시험장이 없다.

특히 고시촌에는 삼성고나 신림중 등 접근이 편리한 시험장이 있지만, 인사처의 5급 공채 시험장은 고시촌과 되레 거리가 먼 시험장 중심으로 돼 있어 시험 당일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고, 법학적성시험은 원서접수 때 시험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인사처의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대해 5급 공채 수험생 김모(26) 씨는 “원서접수 기간 3일이라는 것은 잠시 한눈팔면 훅 지나가는 기간이라 자칫 접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는 수험생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순전히 관료 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 박모(22) 씨는 “올해는 접수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3일이라 더욱 짧게 느껴진다”며 “이렇게 원서접수 기간을 정하는 거 보면 수험생 배려가 전혀 없는 영혼 없는 행정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험생 최모(22) 씨도 “인사혁신처가 매년 적극행정을 강조하지만, 실상 시험행정에 관해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며 “원서접수 기간뿐 아니라 시험장소 선택도 적극행정보다는 여전히 관료 중심의 관례만 좇는 행정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수험생 박모(24) 씨는 “5급 공채의 시험장소는 대부분 고시촌과 거리가 먼 곳”이라며 “한두 곳이라도 고시촌에 시험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원서접수 때 선호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지만, 마지막 날인 30일은 21시 마감임에 유의해야 한다.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지역모집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등급)은 2급 이상 인정되며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이 폐지됐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3.2.27.(월)∼3.3.(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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