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특허 감정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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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특허 감정 강력 대응할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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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무죄 판결 유감 및 검찰 항소 지지…추가 고발 등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특허 감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27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선행기술조사 업체 ‘윕스’의 무자격 특허 감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적극 지지하며 법원의 엄중한 사법 정의 실천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여부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윕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2021고단7354)에 대해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률 감정이 일부 무자격 업체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돼 소비자의 이익과 준법이 유린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은 ‘지식재산서비스’라는 간판 뒤에 숨어 독과점을 공고화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심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기업 등 일반 법률소비자는 결국 윕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라며 “무자격자들이 생산한 의견서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등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결국에는 법률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변리사 제도 및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감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리사법 위반을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을 통해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불법 감정행위로부터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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