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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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2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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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증 부담 완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를 생략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질병 분야를 제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 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 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 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해보상법의 신설 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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