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의 체계적 상담 위한 안내서 첫 발간
상태바
‘공무원 고충’의 체계적 상담 위한 안내서 첫 발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18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충 유형별 상담기법 및 단계별 처리 사항 등 소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 A기관의 부서원 甲은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다른 부처로의 전출 희망 상담을 했다. 기관 상담원은 해당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직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부처로 전출하도록 처리함으로써 고충을 해소했다.

# B기관에서 근무하는 乙은 부모님 건강 및 자녀 육아 문제로 연고지의 전보가 가능한지 고충 상담을 했으나 기관 인력 운영 사정상 연고지로의 전보는 어려웠다. 대신 연고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조치해 육아 등을 겸한 근무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지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 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고충 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 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 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 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도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 유형별 상담 점검표(체크리스트) 등 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고충 상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23년 말 기준 20~30대 공무원이 전체 국가공무원의 41.4%를 차지하는 등 공직 내에서 새천년 세대(MZ세대) 공무원 증가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공무원 조직 적응’과 관련된 상담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특성에 맞는 고충 상담 안내서 발간으로 공무원의 고충이 신속하고 적절히 해결돼 근심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고충 상담 안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충 상담에 관심 있는 공무원과 국민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