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기관 권고가 나왔다.
A(여) 씨는 지난 연말, 모 협동조합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해 최종면접을 치렀다. 그런데 B 씨 등의 면접위원들은 A 씨에게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고 또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A 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또한 “OO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런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진정인(A)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B)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B 씨 등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지역본부 및 단위 조합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