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단체총연합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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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단체총연합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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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리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식재산단체들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이뤄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대표 정갑윤, 원혜영, 이하 지총)는 10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총은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10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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