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채용 어려운 직위 인력 충원 위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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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채용 어려운 직위 인력 충원 위해 규제 완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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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이 임용 직급 상향·채용 절차 적극 지원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농식품부 검역본부의 가축방역관은 동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지만 업무 강도가 높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A국립정신병원도 민간 일자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고 근무지도 지방에 위치해 소속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는 근무 기관이나 진료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인사부서의 인적자산과 역량만으로는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 충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의 규정을 완화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 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채용은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채의 경우 그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상시 지속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상시채용의 활성화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와 학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 의무, 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 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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