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가능…“필요한 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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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가능…“필요한 날 쓴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0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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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확대·유연근무자 복무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맞벌이 공무원인 A 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변경되면서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B 주무관은 매월 초 한 달 동안의 육아시간을 한꺼번에 결재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생겨도 이미 결재받은 육아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가 바쁠 때는 일정을 조정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 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

반면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의 보안 수칙은 강화된다. 아울러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복무 관리의 자기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 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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