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연말정산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상태바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2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과 협업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 확대
업무 처리 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32억 원 감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방식이 정부 전자인사관리체계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간편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와 국세청 홈택스를 연계한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자인사관리체계는 72개 중앙행정기관 38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복무·급여 담당 체계로 지난해 인사처는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체계에서 연말정산을 단번에 시행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 연계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동안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은 후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올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해 각 기관이 자동으로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일괄 제공 서비스는 부처 간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동화해 자료의 정확성은 물론 처리 절차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등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사처는 공무원 38만여 명, 행정지원인력 5만여 명 등 연말정산 대상 약 43만 명의 절차가 30분에서 10분으로 간소화됨으로써 1일 8시간, 월 평균 21일 근무, 1~9급 10호봉 봉급표를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단가 2만 2329원, 연간 약 32억 원의 행정비용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서비스로 경찰청, 국세청 등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기관도 내부망에서 연말정산 처리가 모두 가능해 사용자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작업 자료 이관이 없어져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보안성이 강화되고 연말정산 집중 이용 기간에 홈택스와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속량을 줄여 시스템 부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서비스 이용 절차와 일정을 각 부처에 안내하고 내달 첫 주 급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반(플랫폼) 정부’ 기조 아래 현재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3세대 전자인사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인사데이터의 거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