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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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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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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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위촉인원 및 조건

 

 

위촉 인원 : 5개소

위촉 기간 : `23.2.1. ~ `25.1.31.

직무 내용 : 법률자문 및 소송 등 대리

보 수

자 문 : 12,000,000(120시간 자문, 분기별 균분 결제, 부가세 별도)

초과시간 별도 지급 (200,000/시간, 부가세 별도)

소 송 : 위임 건별 지급 * 법무부 훈령변호사 보수 규정준용

 

 

 

지원 자격

 

 

자격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

동일 사무소 소속 변호사 3인 이상으로 자문전담팀 구성이 가능하고, 팀장급 변호사의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전담팀 팀장급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공고일 현재 당사 관련사건 상대방의 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우리 공사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소속 변호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서류 접수

 

 

접수기간 : `22. 12. 23. ~ `23. 1. 6. 18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접수만 가능(onement@at.or.kr)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_법률고문 지원서명기.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무지원부

(전 화 : 061-931-1164, 1166)

지원서 서식 : 붙임서식 참조

제출서류

. 업무수행계획서

. 자문팀 구성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상세 경력사항 포함)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제출서류는 전담팀 팀장급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며(,라 항목은 팀원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 서류평가 (면접심사 없음)

평가항목 : 일반현황, 수행능력, 사후관리 등 평가

최종대상자 선정(개별 통지) : `23. 1. 17.() 예정

 

 

 

유의사항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기재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업무수행계획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신중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고문변호사 위촉된 후 자문내용에 대하여 국회·국회의원실 및 감독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음(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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