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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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인원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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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인원 : 5개소
□ 위촉 기간 : `23.2.1. ~ `25.1.31.
□ 직무 내용 : 법률자문 및 소송 등 대리
□ 보 수
○ 자 문 : 12,000,000원(총 120시간 자문, 분기별 균분 결제, 부가세 별도)
※ 초과시간 별도 지급 (200,000원/시간, 부가세 별도)
○ 소 송 : 위임 건별 지급 * 법무부 훈령「변호사 보수 규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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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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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
○ 동일 사무소 소속 변호사 3인 이상으로 자문전담팀 구성이 가능하고, 팀장급 변호사의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결격사유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전담팀 팀장급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 공고일 현재 당사 관련사건 상대방의 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 우리 공사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소속 변호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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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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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2. 12. 23. ~ `23. 1. 6.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접수만 가능(onement@at.or.kr)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_법률고문 지원서” 명기.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무지원부
(전 화 : 061-931-1164, 1166)
□ 지원서 서식 : 붙임서식 참조
□ 제출서류
가. 업무수행계획서
나. 자문팀 구성계획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라.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상세 경력사항 포함)
마.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바.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제출서류는 전담팀 팀장급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며(다,라 항목은 팀원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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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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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서류평가 (면접심사 없음)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수행능력, 사후관리 등 평가
□ 최종대상자 선정(개별 통지) : `23. 1. 17.(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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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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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기재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업무수행계획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신중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고문변호사 위촉된 후 자문내용에 대하여 국회·국회의원실 및 감독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음(협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