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290호
농촌진흥청 상근 자문변호사 채용 공고
농촌진흥청 상근 자문변호사(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변호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1년※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법무규제팀) |
농촌진흥사업 관련 법률자문 소관 법령‧행정규칙 및 정관 제·개정안 등의 검토 및 입안 지원 국가·행정소송 법리 검토, 소송 수행·지원 기타 직원 법률마인드 제고 교육 등 법제 관련 업무 |
2 응시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 요건 |
•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성별 및 연령 |
• 제한 없음(정년: 만 60세) |
기 타 |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퇴직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 |
3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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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2.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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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2022. 12. 20. |
부터 |
• 응시자 응시원서 접수방법 - 아래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항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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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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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 3.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구체적인 면접 일시, 장소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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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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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23. 1. 6.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별 개별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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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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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 9. |
• 최종합격자 및 계약 전 제출 서류 제출사항 안내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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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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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2023. 1. 10. |
• 추후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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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등 공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인사정보」에서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