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해 입법계획 수립, 행정기본법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각 부처가 정부입법계획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 3년차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올해에 이어서 추진하는 내년도 개별법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4일 시행하는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