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임대인-임차인 간, 명도소송 증가...승소 확률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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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대인-임차인 간, 명도소송 증가...승소 확률 높이려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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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분쟁 증가
임차인 무단 점거로 발생하는 임대인의 명도소송이 대표적 사례...
정효민 변호사 "풍부한 명도소송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여파로 식당이나 상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건물주로부터 매장을 임대해 운영해온 터라 수익은커녕 월세를 내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수록 건물주 역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간혹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의 월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착한 건물주의 사연도 등장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어디까지 선택받은 일부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다.

특히 임차인의 월세 미납은 물론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발생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건물주라 할지라도 모두 부자가 아닌 데다 월세가 지속해서 미납되면 생계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또한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면 대출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대화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 법률전문가는 월세 미납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점유를 지속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퇴거요청을 가하거나 임차인 소유 물건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역으로 협박과 불법 침입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임차인과 계약 관련 문제 발생 시, 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을 통한 명도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월세 미납, 주택의 경우 월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합산 미납 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를 비롯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했으나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정효민 변호사
정효민 변호사

포항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 진행에 앞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 부동산의 불법 점유 상태를 알리고 있지만 대다수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명도소송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명도소송은 짧으면 6개월, 항소나 항고 과정이 진행되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명도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등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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