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년 국민 ‘법령 개선’ 공모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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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국민 ‘법령 개선’ 공모전 결과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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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의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김화중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고, 접수된 총 770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8일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과제를 제안한 국민들이 직접 과제 내용을 발표, 이에 대한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온국민소통’을 통한 국민심사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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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된 가운데 최우수상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대해 의견을 낸 김 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시 혈액 측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 곽성열 씨,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 정유선 씨,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를 동별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정님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 처장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현장 경진대회를 실시해 참가하신 분들과 직접 만나 뵙고 발표를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 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우수과제 목록

연번

수상내역

개선 법령 및 제안 내용

1

최우수상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안

2

우수상

 

○ 「도로교통법44조제2, 3

- 음주측정 시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요구하는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에도 도로교통법문언상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3

○ 「근로기준법54조제1

-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기 어려운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4

○ 「공동주택관리법27조제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회계서류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5

장려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2

- 시청각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 공연장에서 단말기, 스마트 안경, 이어폰 등으로 화면해설 정보를 제공하는 폐쇄형 상영방식을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하자고 제안

6

○ 「민법

- 태블릿, 전자펜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유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민법상 근거 규정 마련 제안

7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조제1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8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식용곤충으로 허용된 7개 중 2개에 대해서만 먹이기준 및 출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용곤충 품질 제고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나머지 식용곤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 제안

9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21

- 석면조사기관으로 신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평가(정도관리) 실시횟수(현재 연 1)를 늘려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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