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건 해결 성패, 변호사 선임 타이밍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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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건 해결 성패, 변호사 선임 타이밍이 좌우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11.2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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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일대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변호사가 '승소를 위한 적절한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해 조언하며 의뢰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부광의 전재욱 변호사는 "사기, 성범죄 등 형사사건이나 이혼, 민사 등 소송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며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누구나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면 개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 등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법/회사법 전문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동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의 의뢰인을 만나며 전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법을 활용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은 폭행, 사기,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이 선고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피의자가 갑작스러운 조사에 판단력이 흐려져 부정확하거나 비논리적인 진술을 하곤 한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법적 검토를 통한 진술 교정 · 수사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피의자 입장 피력 · 의견서 제출 · 피의자 조사 동행 ·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 등의 역할을 한다. 변호인 선임을 미뤘다가  이미 송치 후, 재판으로 넘어간 후 그제서야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전재욱 변호사
전재욱 변호사

또한 선제적 변호사 선임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의뢰인의 돌발행위나 불리한 자료 제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변호사 조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 가령 상대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이 더 높아진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다 되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 이러한 행동은 법적 검토를 받아 주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복수를 하지 않고 상대가 정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증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범죄행위로 치부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를 찾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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