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등기부 믿고 거래한 피해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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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등기부 믿고 거래한 피해자 보호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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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말소등기 첨부서면으로 인감증명서 추가’ 등 필요
‘피해보상제 도입·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강화’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법무사협회가 나섰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된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6일 “등기업무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들은 국민 재산권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히 보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사례는 지난 7월 28일 선고된 대법원의 말소회복등기 소송에 대한 판결(2022다230768)이다. A빌라의 소유자 甲은 근저당권말소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했는데 乙은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의 등기부를 믿고 A빌라를 구입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위조 서류에 의해 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회복된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까지 진행됨에 따라 乙은 A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렇게 되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민의 법 감정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고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등기절차의 신뢰성을 고도로 높여야 하는데 1958년에 민법이 제정·공포된 당시에는 그만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등기절차의 발전과 함께 등기의 공신력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중요한 주제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를 위해 △근저당권 등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추가하는 등의 등기절차 강화 △등기부를 신뢰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 △자격자대리인의 당사자 확인을 철저히 보장해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인감증명서 추가 방안에 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권리의 말소는 중요한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임에도 가등기 말소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절차에서 당사자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면으로 돼 있었다면 이번 사례에서도 서류를 위조해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 같은 등기절차 강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명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등기제도가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의 내용이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도 국가가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등기부를 신뢰한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국가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기 신청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 즉 법무사나 변호사의 당사자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는 당사자 확인에 대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등기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도입될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반영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당사자 확인을 규율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격자대리인의 철저한 본인확인은 등기의 공신력 도입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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