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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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발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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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법률지원단 꾸려 국가배상 청구 집중 지원 계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4일 제8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총 158명이 생명을 잃고 197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 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이태원 압사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 기간이었으므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관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와 문건을 사전에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재난·안전관리 기관인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용산구와 서울시는 이 같은 대규모 인파 운집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정확히 점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현장 인력부터 지휘부까지 긴밀한 보고 및 지휘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현장에서 충분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보고 및 지휘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위 각 기관 지휘부들의 지휘선상 확보 실패와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신속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지휘체계의 총체적 혼란만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는 바,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압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위의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고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구성하되 규모는 100명 내외로 꾸릴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10·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출범과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함으로써 유족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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