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일만 안내도 감치” 등 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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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0일만 안내도 감치” 등 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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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국회의결 남아
미성년 독자적 친권상실청구 허용, 진술 청취, 절차보조인 등 도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고 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가사 관련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했다(제28조, 제50조).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제20조).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제16조).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양육비 이행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함으로써 양육비가 보다 신속하게 확보되도록 했다(제151조).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40조).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가사사건을 ‘가/나/다/라/마류’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을 ‘가족관계 가사소송’, ‘재산관계 가사소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으로 변경, 분류방식 자체에서 사건의 특징이 바로 파악될 수 있게 했다(제4조).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제7조), 가족관계 가사소송 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해 제기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이해관계인의 소송절차참여권을 강화했다 (제31조).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체계도 정비했다. 그동안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민사비송사건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민사비송사건과 다른 가사비송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내용을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며 준용규정을 삭제했다(제55조, 제71조, 제76조 등).

현행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산재한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진술청취, 즉시항고 등에 관한 조문을 해당 절에 각각 규정하고, 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정비하는 등 가사비송사건의 체계를 새로 정비했다(제49조 내지 제125조).

이같은 개정은,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함으로써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보호를 보다 강화하며, 가사소송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법률안

2(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 가류()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 나류() 사건

1)~14) 생략

. 다류() 사건

1)~4)

2. 가사비송사건

. 라류() 사건

1)~48) 생략

. 마류() 사건

1)~10) 생략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4(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審理) 및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 별표 1 1호에서 정하는 가족관 계 가사소송사건(이하 가족관계 가 사소송사건이라 한다)

. 별표 1 2호에서 정하는 재산관 계 가사소송사건(이하 재산관계 가 사소송사건이라 한다)

2. 가사비송사건

. 별표 2에서 정하는 상대방이 없 는 가사비송사건(이하 상대방이 없 는 가사비송사건이라 한다)

. 별표 3에서 정하는 상대방이 있 는 가사비송사건(이하 상대방이 있 는 가사비송사건이라 한다)

3. 그 밖에 이 법에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정한 사건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ㆍ재판한다.

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절차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심리ㆍ재판한다.

<신 설>

6(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민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소송(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호의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

. 민법1115조에 따른 유류 (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

. 민법839조의2(같은 법 제 8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2. 1호 각 목의 사건 당사자가 가정 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 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 사자일 것

3. 2호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모순ㆍ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일 것

1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1항의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관련 사건의 병합)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7(관련 사건의 병합 등)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경우

2. 1개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

1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1.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가 있을 것

2. 1호의 사건과 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일 것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제3항에 따라 병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항의 병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병합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제6조에 따라 이송된 관련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

1, 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신 설>

16(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이하 절차보조인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나이,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학ㆍ교육학ㆍ상담학ㆍ아동학ㆍ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도울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절차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 절차,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20(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8(소송능력)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소에 대한 응소(應訴)를 포함한다] 및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신 설>

50(비송능력)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2, 4, 8호 및 제9호의 각 사건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 1호의 각 사건,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의 각 사건. 다만, 별표 3 1호가목에 따른 사건 중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비송절차의 비송능력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31(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의 순위 또는 상속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 1호가목3)의 이혼의 무효 사건

2. 별표 1 1호가목4)의 이혼의 취소 사건

3. 별표 1 1호나목2)의 친생부인 사건

4. 별표 1 1호나목6)의 인지청구 사건

5. 별표 1 1호나목7)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6. 별표 1 1호나목10)의 파양의 무효 사건

7. 별표 1 1호나목11)의 파양의 취소 사건

8. 별표 1 1호나목15)의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명단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55(비용의 부담)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한 사건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71(재판의 취소ㆍ변경) 가정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청구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76(검사에 대한 통지) 가정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0(사전처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결정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보호, 감독과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1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2.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3.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명령

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 63조의3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51(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143조제6항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4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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