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업무협약 맺고 적극 활동 나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여성 법무사들이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는 지난 3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오영나)와 미등록 아동 출생신고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서가 없거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해 법률상 배우자가 아이의 부로 기재되는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협약을 통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연계하고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이전에도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미혼모부가족의 법적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