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우린 공무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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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린 공무원이잖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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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수일 전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접했다. 비행기 내 바이러스 테러와 전염 및 이에 대한 경찰, 정부, 관계 공무원들의 대응과 갈등 상황 등이 장대하고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

이 중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여성 국토부 장관의 짓눌린 부담감과 함께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책임감이 기자에게 특히 돋보였다. 눈치만 보는 청와대 담당자의 나태한 상황 수습 자세에 그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실 파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날을 세우며 “우린 공무원이잖아요. 책임지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라며 단호함을 보였다. 2시간 내내 긴장과 흥미 속에 빠져들게 했지만 전체 줄거리보다 “우린 공무원이잖아요….”라던 이 한마디와 그 냉랭한 회의 장면이 유독 강한 잔영을 남겼다.

최근 한 골목 식당 옆 테이블에서 30대로 보이는 청년 두 명이 최근 화두가 됐던 9급 공무원 봉급을 두고 “다들 공무원 월급, 연봉을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싫으면 그만둘 것이지... 공무원 되고 싶어 발버둥 치는 대학생들이 엄청 많은데….”라고 혀를 차는 얘기를 훔쳐 들었다. 그들은 또 일단 들어가면 공무원 연봉, 각종 수당, 신분 보장 등 특혜가 꽤 많은데 너무들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철밥통 등 갖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의 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동’을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다.

이들의 대화가 어쩌면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공무원’과 ‘공직’에 대해 갖는 보편적 인식이지 않을까 싶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공무원은 늘 관심과 비판의 경계선에 있는 공적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나 할까….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여부, 감사원 감사 형평성,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대 국회 권한쟁의, 외교 현황, 국회의원들의 역사 인식 등이 뜨거운 논란이 되는 가운데에는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공무와 공무원이 숱하게 오르내린다. 어느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은 주식회사로서의 대한민국을, 어느 부서와 공무원은 복지향상이라는 지출자로서의 대한민국을, 어느 부서와 공무원은 생존을 위한 살상예비자로서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 ‘나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므로 5천만 국민이 120만 공무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들이 그 소임을 다한다면 국민은 더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 관심을 찾을 것이며 그 자체로 문화, 복지 국가로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국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것이 아닐까.

시끄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올해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들이 마무리됐거나 곧 종료될 예정이다.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국가·지방직 9급, 법원 행정고시, 9급, 국회 입법고시, 8급, 9급, 경찰, 해경 순경, 군무원 등등 대다수 시험이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다만 오는 15일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29일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과 11월 중순 민경채 5, 7급 면접 등 극히 일부 시험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미 합격자가 발표된 채용에서는 수개월의 연수까지 마치고 이미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시작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공무원 선서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이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성실 △복종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라는 8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영리 업무 및 겸직, 정치 운동, 진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56~65조). 이는 지방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다(지방공무원법 47~59조).

이 무거운 의무는 부담이 아닌 축복과 자부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직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에겐 축하를, 도전 중인 수험생들에겐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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