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9%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 경력 특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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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9%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 경력 특례 불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0.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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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리사·법무사·노무사시험 등 공무원 혜택 부정적
국민권익위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민 76.9%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례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 항의하는 수험생들의 집회.
국민 76.9%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례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 항의하는 수험생들의 집회.

‘국가자격시험 공직 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특정 분야의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한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매우 높고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세무공무원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무려 80.1%를 기록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공직 경력을 이유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설문 참여자의 76.9%(2718명)가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

또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 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90.1%(3183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89.3%(3156명)의 응답자는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 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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