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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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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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지원 방안 담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확대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은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도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이 의무화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도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 비위 사실, 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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