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통매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주의해야”
상태바
[법률상식] ‘통매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주의해야”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9.20 17: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성범죄, 즉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그림이나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성범죄의 하나로 죄가 성립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시비가 붙으면서 성적인 욕설을 뱉는 경우는 물론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대화를 하던 중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을 보내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SNS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통매음 접수 건수는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42%가 증가한 2047건으로, 2021년에는 147%가 증가한 506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대표 변호사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일대일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던 상황은 물론 상대방과 안면이 없었던 상황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매음의 특성상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통매음 역시 온라인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매음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시선 역시 무거울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되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대표 변호사는 “발언 수위가 높을 때에는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거나, 발언 수위가 낮은 경우라면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 통매음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낙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법조인을 찾아야한다.”고 전했다.

장진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그가 대표로 있는 가온길 법률사무소는 통매음, 아청법,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로펌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9-21 11:24:19
어쩌라고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