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TS 본질은 개인적 성취일 뿐, 병역특례 전혀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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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TS 본질은 개인적 성취일 뿐, 병역특례 전혀 공정하지 않다
  • 법률저널
  • 승인 2022.09.15 18: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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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이슈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현행법(병역법 제33조의7)은 예술‧체육분야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같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내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대중예술의 국가적, 세계적 기여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제도이므로 현 시대상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BTS 병역법 취지는 ‘시대의 적합한 공정’”이라며 “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예술의 범주에 대중예술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대중예술도 예술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즉, 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BTS가 이 제도에 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레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지난 5월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인사들은 BTS의 병역 특례를 주문하는 반면, 국방부·병무청은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병역은 고통 분담, 사회 정의의 상징이 됐고, 형평성 차원에서 여자들도 군대 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병역면제’라는 말에 경기(驚氣)를 일으킬 정도로 ‘병역=공정’은 불변의 화두다. 그런 점에서 BTS가 세계적인 성과를 냈다고 해서 병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BTS 성과의 본질은 순전히 그들의 개인적인 성취일 뿐이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를 놓고 병역특례를 주자는 논리는 법·원칙·공정성에 비춰 전혀 타당하지 않다. BTS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나 학자가 나올 때마다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할까? 개인적인 성취의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는 지탱할 수 없다.

게다가 BTS는 사적 음악활동 또는 영리활동이었고 엄청난 수익을 가졌다. 특히 애초 그들의 활동에 국위선양이라는 공적 동기도 없었다. BTS 성과는 그에 따른 돈과 영예라는 보상을 누리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병역특례라는 시혜적인 포상까지 줘야 할까? 국위선양과 국가이익 때문이라면 과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이 있을까? 사실 어디에서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청년도 모두 국위선양과 국가이익에 헌신하고 있다. 단지 성과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는 큰 성과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장래도 보장받았는데 국위까지 선양했으니 병역이 면제되고, 누구는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BTS의 성과와 병역특례는 별개의 사안이다. 원칙은 원칙대로 해결해야 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병역면제 혜택은 점차 줄여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옳다. 국가주의 슬로건으로 보상하는 시대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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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022-09-15 18:45:23
글 잘 읽었습니다. bts의 눈부신 성과가 개인적인 성취의 결과라서 병역특례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논조가 일견 타당한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bts병역특례 논란의 반쪽만 본 관점이고 현재 타 병역특례적용사례(예를들어 전주대사습대회, 무슨무슨 국내오 콩쿠르 등등)와의 국위선양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과 또 스포츠선수들도 국가대표로 뛰기는 했지만 이또한 본질은 국가대표라는 커리어를 통한 개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있어서는 bts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률저널이면 차라리 현재 병역특례에 bts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지 이런 감성적이고 다분히 주관적인 논조로 bts병역특례가 맞지 않다고하는건 참으로 모양빠진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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