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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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3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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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내 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등 업무협약 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협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3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일찍부터 중재제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013년 동북아 지역 최초로 중재심리 전문시설인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31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31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와 관련한 양 기관 공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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