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기계공급계약,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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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계공급계약,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3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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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하자감정 통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기계는 산업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산이다.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므로 기계 공급 계약은 크게 기성품 매입과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주문 제작 형태로 구분된다.

기계 대금만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기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제작된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매수인과 완성도에 문제가 없다는 매도인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 A씨는 지난해 4월 제작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기계제작자 B씨와 드라이 라미네이팅 기계를 제작,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5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0,000,000원의 기계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10월부터 A씨의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기계 사양과 현저하게 다르다며 항의하는 A씨의 요구에 따라 11월 중순경 설치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기계가 계약서(견적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기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낸 뒤, 기계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계약의 해제 여부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계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가다. 산업기계, 건설기계, 차량, 농기계, 의료장비, 환경 에너지설비, 지능형기계 등에 대한 하자소송은 반드시 법원의 기계 감정을 거쳐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A)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송파 로펌 법률사무소 세륜의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B씨가 제작한 기계는 계약서에서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A씨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는 만큼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변호사는 ‘드라이챔버(건조기) 가열방식이 설계도면과 상이함, 건조기 내부의 불균등 가열로 인한 생산제품 불량 가능성, 건조기의 롤러 개수 및 간격이 설계도면과 달라 제품 원단의 처짐 및 불균일 접촉 발생, 기계의 불균등한 2단 연결과 취약한 용접 부위, 설계의 잘못과 시공 불량, EPC장치 미설치, 연결볼트의 사양 및 개수의 부족’ 등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B씨가 제작한 기계로 작업할 시 불량제품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작업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져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냈다.
 

이태훈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최초 기계 감정에서는 B씨가 제작한 기계에 문제가 없다며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위와 같은 기계공학적 분석을 통해 최초 감정의 오류를 지적하여 이례적으로 같은 심급 재판에서 재감정을 받아 승소를 이끌었다.

이태훈 변호사는 “기계 하자소송은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 존재 여부, 결함 및 고장 원인, 수리 가능 여부, 계약서 및 설계도면 성능지표 비교 등을 진행한다”며 “감정결과는 기계 공급 계약 해제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계하자 감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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