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변호사업계 “업역 수행의 안전과 디스커버리 입법화” 촉구
상태바
3만 변호사업계 “업역 수행의 안전과 디스커버리 입법화”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3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70주년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성료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등 국민권익 위한 형사사법체계 논의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대책, 법률플랫폼 규제 및 퇴출 등 결의문 채택

변호사 등의 신변 보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변리사 등 법률관련직역의 업역 침해 방지, 법률플렛폼 규제 및 퇴출 등이 2022년 대한민국 3만 변호사 시대에 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9일(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단의 결의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분석하고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30회를 맞이했다.

특히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빠트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질 이번 대회는 창립 제70주년 기념 ’법의 지배와 변호사‘를 대주제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권익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 즉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학술논문상과 우수 언론인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김철용 명예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정됐다.

협회는 회원과 법학연구생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학술논문상 논문 공모에서는 최우수상에 곽태훈 변호사(사시 제48회), 우수상에 홍대운 변호사(변시 제2회)와 황성현 변호사(변시 제3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언론인상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으로 김다연(YTN), 박수주(연합뉴스 TV), 박진영(세계일보), 이세영(조선일보), 전영희(JTBC), 황형준(동아일보) 기자가 선정됐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변호사대회가 종료 후 기념 리셉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대한변협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각 지방변호사회장 명의로 변호사업계의 주요 현안과 함께 개선, 발전 방향도 결의했다.

회장단은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라는 결의문은 통해 “변호사는 지난 70년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지난 6월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에 대해 “이는 우리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 문명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조인을 향한 유·무형의 폭력과 테러행위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작업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며 사회 일반의 관심을 주문했다.

회장단은 또 “소송 전 당사자들이 보유한 증거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줄이고, 판결에 대한 승복률을 높여 사법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하는 이날 결의문 전문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일체 용납될 수 없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

2.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에 산재하는 법률사무소가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실재적 위협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각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위협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

4. 국회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재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5. 국회는 비(非) 자격사인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 체계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들을 염가 경쟁과 상업화로 내몰고 있고, 변호사들의 지식 노동을 착취하며 법률시장을 거대 자본에 종속시키는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 적극 나서라.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