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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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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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대국민 신뢰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갑질 피해자 알 권리도 보장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러한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을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나아가,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후 국회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온라인 성범죄자 임용 제한 강화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임용 제한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까지 임용 제한

공포 후

6개월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신 설>

공무원 내부신고 방해행위 금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사·신분상 불이익 조치 및 신상공개 금지 신설

공포한 날부터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징계처분 결과 통보 확대

공포 후

6개월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

<신 설>

인사처장에게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 지원 의무·역할 부여,

인사특례규정(대통령령)의 법적 근거 마련

공포한 날부터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단일 휴직이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보충

휴직 연장 시 그 잔여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가능

공포 후

6개월

휴직기간 징계처분 집행정지

휴직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겹치는 경우 제재의 효력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하여, 복직 후 집행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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