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CBT 도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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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CBT 도입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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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실무와 유사한 컴퓨터 문서작성 방식 필요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제 개선도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현행 수기 방식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밝힌 가운데 이를 환영하는 법학·법조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이하 한법협)는 4일 “변호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문서작성시험)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보다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CBT 방식이 법조인의 실무와 연계성이 높고 이미 여러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인들은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컴퓨터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내 자격시험 등에서도 CBT 방식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국시원 주관 자격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1/3 정도에 해당하는 시험이 CBT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법협은 “손글씨와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양쪽 모두 ‘손글씨 작성 속도’, ‘컴퓨터 문서작성 능력’ 등의 부가적 요소가 성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의 사고를 타인에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 수단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법조인의 실무와 유사한 컴퓨터 문서작성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채점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사고와 손의 협응능력을 통한 문서작성 능력의 숙달에 의한 실무능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변호사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 문서작성을 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부합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외에 한법협은 “CBT 도임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및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유사하게 장기간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신규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6개월간은 실무를 연수받으며 익히는 기간’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은 ‘6개월간 수습변호사를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충실한 실무연수는 받지 못하는’ 사례를 상당수 만들어 내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법협은 “수습변호사가 충분히 연수를 받지 못하고 6개월간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내실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무적 집체 연수 제도, 실무수습 기간의 단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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