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시험,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7급 응시 18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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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시험,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7급 응시 18세부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2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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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8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5급 2차 필기시험 2025년부터 필수과목으로만 실시
7급 응시 하한연령, 현 20세에서 2024년부터 18세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현 5년 인정기간, 내년부터 폐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지고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또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6~9급 일반 직류 채용에서 응시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지고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등 일부 시험제도가 개편된다. 사진은 23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인사혁신처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지고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등 일부 시험제도가 개편된다. 사진은 23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인사혁신처

■ 7급 이상 응시 연령 기준, ‘20세 이상’→‘18세 이상’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인 관계로 현행 ‘20세 이상’대로 유지된다.

■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필수과목만 실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직 일반행정 필수과목은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이며 선택과목은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한다.

기술직 일반기계 필수과목은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이며 선택과목은 동역학, 열역학, 자동제어, 유체역학 중 하나를 택한다.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이에 따라,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이 통합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하나로 통합 실시한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5‧7급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5년→무제한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5년간 인정됐으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인사처는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6~9급 일부 직류 채용시험, 자격증 요건 확대 조정 등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한다.

그 외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여건이 확대된다. 현재는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실시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원서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험실시기관장 재량으로 응시수수료 반환요건·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험공고일 기한 조정절차도 개선된다. 즉 현재 인사처 협의 후 공고일 기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협의 없이 조정 가능해진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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