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응시연령 논란 점화
상태바
9급 응시연령 논란 점화
  • 법률저널
  • 승인 2006.09.1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9급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 권고


헌재도 5월 전향적 판결 내놔, 인사위의 발표 기대





수험가의 눈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수용할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9급 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련 조항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금번 권고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동일 규정에 대해 내린 결정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 나이 제한 중 1차로 9급 시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과 같은 각국의 연령에 관한 진정직업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8세라는 연령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고,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의 경우 같은 9급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이 대부분 32세이고 심지어 37세인 경우도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가에서 유사한 제한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 역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일률적인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 임용 후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승진소요 최저 연수 등을 고려하여 입직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말 “9급 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1)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28세 이하로 응시를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지만, 재판관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결정도 전향적인 판결로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결정으로 수험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신중히 검토 한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번 결정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를 구현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시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되거나 수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험생이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민간채용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장 내년이면 응시연령 제한에 걸려 시험을 보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언제 나올 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국가시험제도 개편과 맞물려 올 연말 일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수험생들의 초조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