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한정승인 위해선 전문가 법적 조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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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한정승인 위해선 전문가 법적 조언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0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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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부모가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부동산, 현금, 예금 등 적극 재산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된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상속 빚”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난처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내역을 먼저 파악한 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 수락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채권과 채무 전부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과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은 일체화된다.

반대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는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 특히 유리하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고인에게 나오는 사망보험금까지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상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망보험금 수령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잃게 되지만, 동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점이다.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할 경우, 결국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포기하는 경우, 4순위 친척들까지 모두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추천되곤 한다.

위와 같은 상속포기의 특성 때문에,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시 말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그 중 1인은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그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다.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으로 얻게 되는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더라도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게 된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포기에서와 같은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건희 변호사
문건희 변호사

문건희 남양주 상속변호사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건희 변호사는 “설사 실수로 상속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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