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면세대상 재화·용역도 과세된다.
(×)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면세대상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별도의 독립된 공급으로 본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여부에 따른다.
(○) 부산물은 주된사업(주산물)의 과세여부에 따른다.
4.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을 본다.
[advenced level]
1.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 및 면세 여부 등도 주된 사업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공급시기 판단, 과세표준 계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 그러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