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과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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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과 회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0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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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돼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 1일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이다. 어려운 경기 속에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인회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신성 회생파산전담센터 권순명 대표변호사와의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알아본다.

1.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맞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인가가 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 빚이 많습니다. 기존에 비해 유리해지는 건가요?

파격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을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것이므로 사행성으로 빚진 사람과 열심히 일을 해서 빚진 사람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사행성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빚이 발생한 것이었고 매월 갚는 돈이 높아지고 심지어 개인회생이 안되는 경우까지 발생했었습니다.

3.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변제금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이 그동안은 갚아야할 돈에 포함되었지만 내가 버는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내에서 36개월동안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최근 사행성 채무가 많은 20~30대 경제적 자립을 빠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성 회생파산전담센터 권순명 대표
법률사무소 신성 회생파산전담센터 권순명 대표

권 변호사는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개인회생 조치를 하는 것이 절호의 찬스”라며 “최근 가상화폐 루나·테란 코인의 폭락사태에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던 만큼 투자실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큰 2030세대가 빠른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 등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한다.

또한 권순명 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무분별하게 회생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탄탄한 기준점과 세부법령이 단계적으로 뒷받침 되기를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신성은 개인회생에 특화된 회생파산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파산 관련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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