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검찰수사권 축소’에 법무부 ‘권한쟁의’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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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검찰수사권 축소’에 법무부 ‘권한쟁의’로 응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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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청법‧형소법,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 절차‧내용”
개정법 9월10일 시행...본안판단 전까지 효력정지 가처분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수사권 축소’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개정 절차상 및 내용상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공동으로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 시행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이날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법정회기 기간은 30일임에도 회기 결정 제도를 악용, 4월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됐고 3일이 지나 4월 30일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서 그날도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했다는 것이다.

토론과 표결의 회기가 인위적으로 분리된 ‘1日 국회’라는 기형적인 제도까지 창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되며 심의 과정까지도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수사기능 축소에 따른 공소기능 행사에도 큰 지장이 생겨 역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즉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돼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는 구조다.

하지만 개정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배제해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여지 자체를 봉쇄하면서 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행위 과정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이라며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국민의 권익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같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해 주권자인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사법 시스템은 국민 보호 도구로, 잘못된 동기와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을 덜 보호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런 절차와 내용으로 70여년 동안 유지된 형사정책을 바꾼 입법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특히 “국회 입법 자율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잘못된 법률 시행 뒤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법 시행을 미루는 게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헌법 재판 경험이 많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이 계속 중이다.

이번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는 이와는 별개의 청구로,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궤를 달리한다.
 

■ 법률안 개정 과정

 

실제 입법과정

1

[입법예고기간(10) 형해화] 4. 15. 법률안 발의하며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지정 후, 3일 뒤18일부터 법안심사 돌입

2

(의안상정기간 15일 미준수) 4. 15. 법사위 회부 직후인 4. 18. 소위 상정, 4. 26. 전체회의 상정

3

(제안자 취지설명 생략) 간사와 협의 없이 박홍근 의원안을 소위에 직회부 후 제안자 취지 설명 생략

4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생략) 간사와 협의 없이 박홍근 의원안을 소위에 직회부한 이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생략

5

(공청회·청문회 미개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모두 바꾸는 법안임에도 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등 의견청취 절차 생략

6

(민형배 의원 탈당) 4. 19.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 밝히자 4. 20. 민주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7

(야당없이 소위의결) 4. 26. 19:08경 민주당 위원 5인만 참석한 상황에서 원회 대안의결 (야당 위원은 항의성 퇴장)

8

(안건조정위 추천명단 제출기한 초단기화) 4. 26. 21:30경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 추천명단을 다음날 10:00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2:30경까지 제출 통보하고 23:00경 안건조정위 구성

9

(이른바 위장탈당위원 선임) 4. 26. 23:00경 위원장은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포함하여 안건조정위 구성

10

(야당 안건조정위 신청 무시) 4. 26. 야당 측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재차 신청하였음에도 무시하고 김진표 위원장은 자신을 위원장으로 선출

11

(축조심사 생략) 4. 26. 안건조정위의 축조심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나 김진표 위원장은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하면서도 서면 미제시

12

(찬반토론 미실시) 4. 26. 김진표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정상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찬반토론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함

13

(안건조정위 심사 형해화) 4. 26. 23:37경 안건조정위 개회 후 김진표 위원장이 표결처리하겠다고 하여 23:54경 가결, 종료

14

(법사위 전체위 심사) 4. 27. 00:0300:118분 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되어 대안 가결

15

(본회의 상정 전 숙려기간 미준수) 4. 27. 00:11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후 1일도 지나지 않은 4. 27. 17:00경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 상정

16

(필리버스터 형해화를 위한 1차 회기 쪼개기) 4. 27. 본회의를 개최하여 당일 밤 12시에 종료되는 회기를 설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형해화하면서 밤 12시 회기 종료

17

(필리버스터 형해화를 위한 2차 회기 쪼개기) 4. 30. 본회의를 개최하여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후, 당일 밤 12시에 종료되는 회기를 설정, 형소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형해화하면서 밤 12시 회기 종료

18

(필리버스터 종료 후 정상 회기로 복귀) 5. 3.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한 후, 정상적인 회기로 복귀 (30일이 되는 6. 1. 종료)

19

(국무회의 심의) 5. 3.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및 형소법 개정안 심의

20

(공 포) 5. 9. 검찰청법 및 형소법 개정안 공포

<제공: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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