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공경단 학원
중세 문헌 고려 초기 ~ 중기 ( 10c ~ 11c )
60. 천태사교의 (天台四敎儀) 2012.4.7 국가직 9급 / 2017.6.24 서울시 7급 |
✻ 고려 초의 승려 ❶ 【 】 이 천태종의 사상을 정리한 책 ✻ 10 세기 후반 ✻ 저자 : 2013.3.9 경찰 1차 ❷ 【 】 ( 諦觀 ? ~ 970 ). 고려 ❸ 【 】 代의 승려. 960 년 중국 오월(吳越 5대 10국의 하나)에 유학하여 중국 천태종 제15조 의적 (義寂)의 제자가 됨. 그 후 천태학을 익히고 널리 알린 지 10년만에 입적 ✻ 천태종의 중심 사상인 제법실상일념삼천(諸法實相一念三千)의 요지를 표현 ✻ 천태종의 창시자인 천태(天台) 지의(智顗)가 제시한 교판론(敎判論)과 수행론(修行論)을 간결하게 정리 ✻ 1315 ( ❹ 【 】 왕 2 ) ❺ 【 】 도감 (祈福都監) 에서 「천태사교의」 간행 ✻ 별칭 : 「사교의 (四敎儀)」 ✻ 천태종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천태학 입문서로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음 |
정답
❶ 제관 ❷ 제관 ❸ 광종 ❹ 충숙 ❺ 기복
61. 시무 (時務) 28 조 2013.3.9 경찰 1차 / 2013.9.7 서울시 7급 / 2014.7.26 국가직 7급 2015.3.14 사회복지직 9급 / 2015.4.18 국가직 9급 / 2015.5.30 경찰 2차 2015.6.27 지방직 9급 / 2015.8.29 국가직 7급 / 2016.3.5 법원직 9급 2016.6.25 서울시 9급 / 2018.3.24 경찰 1차 / 2019.8.31 경찰 2차 2021.4.17 국가직 9급 |
✻ ① 【 】 가 ② 【 】 에게 올린 개혁안 ✻ 고려 982 ( ③ 【 】 1 ) ✻ 저자 : ④ 【 】 ( 927 ~ 989 ) 고려 초의 문신. 신라 ⑤ 【 진골 / 6두품 】 출신 유학자 ✻ 982 년, ⑥ 【 】 이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봉사 (封事. 왕에게 밀봉하여 올리는 글) 를 올려 시정 (時政) 의 득실을 논하게 하자 최승로가 「5조치적평( = 5조정적평 )」 과 함께 올린 글. 현재 22개조만 남아있음 • 국방 <제1조> ⑦ 【 북 / 남 】 방 경계선의 확정과 방어책 (거란 침입 대비) • 중국 관계 <제5조> 중국과의 사무역 ⑧ 【 장려 / 금지 】 <제11조> 중국 문물의 선택적 수용 ( ⑨ 【 사대 / 자주 】 적 ) “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에 거마 (車馬), 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앙 집권 <제7조> 외관 (外官. 지방관) 파견 “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과 손해가 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십시오.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1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에 각각 2~3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십시오. ” <제17조> 토호의 가옥 규모 ⑩ 【 확대 / 제한 】 |
• 국왕권의 전제화 견제 <제3조> 시위군 ⑪ 【 확대 / 축소 】 <제14조> 국왕이 신하를 예로써 대해야 함 “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날로 더욱 삼가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신하를 접함에 공손함을 생각하며, 혹 죄 있는 자가 있더라도 죄의 경중을 모두 법대로만 논한다면 곧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15조> 궁궐의 노비, 말의 수효 ⑫ 【 확대 / 축소 】 <제19조> ⑬ 【 】 공신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 의 자손에 대한 예우, 등용 및 ⑭ 【 】이 숙청한 공신의 자제 등용 • 사회 정비 <제9조> 관복 제도 정비 (신분에 맞추어 복식을 입게 할 것) <제12조> 섬 주민들의 공역을 공평하게 조치 <제22조> 주인을 업신여기는 노비 규제 ( ⑮ 【 】 의 노비안검법 비판 ) • 불교, 토착신앙 <제2조> ⑯ 【 】 ( 미래의 성불 [成佛] 을 위해 행하는 불교의식 ) 폐지 <제4조> 상벌을 분명히 하여 악한 것을 징계하고 착한 것을 권장할 것. 보시와 같은 작은 은혜에 연연하지 말 것. ⑰ 【 】 (施與行族 길에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어 보시하는 것) 폐지 <제6조> 불보 (佛寶) 의 전곡 (錢穀. 돈과 곡식) 을 고리대로 이용하는 것 금지 <제8조> 승려가 궁궐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제10조> 승려가 객관이나 역사에서 유숙하면서 행패부리는 것 금지 “ 승려들이 지방에 왕래하면서 여관과 역 (驛) 에 머물고, 지방의 아전과 백성을 매질하여 대접의 소홀함을 꾸짖습니다. 아전과 백성들은 승려들이 왕명을 받들고 나왔는지 의심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니, 폐단이 이 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승려들이 여관과 역에 숙박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십시오.” <제13조> 연등회, 팔관회 ⑱ 【 확대 / 축소 】 및 우인 (偶人 사람 형상) 사용 금지 “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회를 베풀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열어 널리 많은 사람을 징발하니 노역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를 덜어 백성을 편하게 하소서.” <제16조> 사찰의 남설 금지 <제18조> 금은으로 불상 제작 ⑲ 【 장려 / 금지 】 <제20조> 불교는 ⑳ 【 수신 / 치국 】 의 도, 유교는 ㉑ 【 수신 / 치국 】 의 도 “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승로가 비판한 것은 불교의 폐단임. 불교 자체는 긍정) <제21조> ㉒ 【 】 (淫祀 부정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제한 ✻ 「5조치적평 (五朝治績評)」 : ㉓ 【 】 가 태조ㆍ혜종ㆍ정종ㆍ광종ㆍ경종의 5조의 치적을 평가한 글 2020.9.19 경찰 2차 |
정답
① 최승로 ② 성종 ③ 성종 ④ 최승로 ⑤ 6두품 ⑥ 성종
⑦ 북 ⑧ 금지 ⑨ 자주 ⑩ 제한 ⑪ 축소 ⑫ 축소
⑬ 삼한 ⑭ 광종 ⑮ 광종 ⑯ 공덕재 ⑰ 시여행족 ⑱ 축소
⑲ 금지 ⑳ 수신 ㉑ 치국 ㉒ 음사 ㉓ 최승로
62. ❶ 【 】 ( 박인량 著 ) |
✻ 박인량이 저술한 역사서 ✻ 11세기 후반 ✻ 현존하지 않음 ✻ 저자 : 박인량 ( 朴寅亮 ? ~ 1096 ) 고려 중기 문종 代 의 문신 ✻ 전 10 권. 편년체 역사서 ✻ 고구려 계승 의식과 자주적 사관의 입장에서 기술 ✻ 편찬 후 ❷ 【 】 (秘書省 고려 시대, 경적 [經籍] 과 축문 [祝文 상례ㆍ제례에서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 작성 등을 관장하던 관청) 에서 보관 |
정답
❶ 고금록 ❷ 비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