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간자소송, 부부 파탄 관계·사실혼 외도 등 사안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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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간자소송, 부부 파탄 관계·사실혼 외도 등 사안별 대응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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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다. 부부 관계가 악화되자, ㄱ씨가 자녀를 데리고 나갔고,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ㄴ씨는 ㄷ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ㄷ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ㄷ씨는 ㄴ씨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ㄴ씨와 ㄱ씨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ㄱ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ㄷ씨가 ㄴ씨와 이혼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시점과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을 살펴보면, 혼인관계는 ㄴ씨와 ㄷ씨가 만나기 전에 파안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상간자소송, 이혼 소송, 이혼재산분할 등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외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 상간자는 상대자가 혼인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원인은 6가지로 그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즉 배우자 있었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 부정행위는 혼인한 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조 의무는 성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 상황이 명확하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합법적 증거 수집, 주장해야

조유라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외도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상간자가 대상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거, 외도 중 부부 파탄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외도가 이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칫 시간이 지나면 상대 배우자, 상간자가 증거를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 없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신속하게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일방은 부정행위를 한 다른 일방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상대 뿐만 아니라 불륜한 당사자를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조유라 변호사는 “이처럼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이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며 “단, 사실혼 관계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유라 변호사
조유라 변호사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예컨대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내역, 결혼식 사진, 지인의 진술, 양가 행사에 부부로서 참여한 증거, 대화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이 될 수 있겠다.

조유라 변호사는 “이처럼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증거 자료, 진술을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또한 자료가 많다고 해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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