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2년 사무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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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2년 사무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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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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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총 23명 (모집분야별 중복응시 불가)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공통사항 23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입사예정일 이전 전역가능자 포함
일반계열 법‧행정 6
  • 제한 없음
경영‧경제‧회계 일반 9
  • 제한 없음
보훈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건행정‧사회복지 2
  • 제한 없음
특수계열 회계사 또는 세무사 2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기록물관리 1
  • 기록물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정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안전 1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 1
  • 건축기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

⦁ 채용인원은 이전지역인재(강원) 채용목표제 운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법․행정, 경영·경제·회계(일반) 계열의 경우 채용인원의 33%에 달할 때까지 각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초과 합격
   (목표 미달 시 합격선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추가합격 처리하고, 인원 계산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나머지 분야는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이므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미운영

○ 채용분야별 직무능력단위

일반행정(사무5급)
구분 법‧행정 경영‧경제‧회계 보건행정‧사회복지 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록물 관리 안전 건축
직무단위 총무 인사 · 노무 구매조달 법무 기획 · 평가 예산 · 자금 병원행정 복지운영 회계 · 세무 기록물 관리 산업안전 건축

※ 직무별 수행업무, 자격·태도 등은 직무기술서 참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근무조건

□ 신분/수습기간 : 정규직 / 3개월

 ○ 3개월 정규직 수습 근무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대해 수습 해제(사무직 5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보      수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근무장소 : 본사(원주) 및 공단 전 사업장(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북, 경남, 충북 등)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필기시험 AI
역량검사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전형일정

전형구분 내용 일시 발표 비고
사전공고 ㆍ 채용분야 및 인원, 추진일정 등
    사전공고
6.7(화) ~ 6.9(목)   ㆍ 기간 내 오픈채팅
    채용설명회(6.8) 진행 예정
서류접수 ㆍ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지원자격,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록
6.10(금) ~ 6.16(목) 6.22(수) ㆍ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필기시험 ㆍ 1과목 : NCS 40문항
ㆍ 2과목 : 전공 50문항
ㆍ 3과목 : 한국사 10문항
6.26(일) 6.29(수) ㆍ 과목별 40% 미만 득점시 과락
ㆍ 채용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1인채용은 5배수) 합격
AI 역량검사 ㆍ 인성, 직무‧조직적합도 평가
   - 면접 시 참고자료 활용
6.29(수) ~ 6.30(목) 7.6(수) ㆍ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개별 실시(온라인)
면접심사 ㆍ 발표(50%)·인성(50%) 면접 7.11(월) ~ 7.12(화) 7.15(금) ㆍ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과락
ㆍ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70% + 면접 30%)
※ 장애인‧보훈‧이전지역인재‧
  전문자격증 등 가점 합산
합격자 등록 ㆍ 신체검사결과 등 서류 등록 7.15(금) ~ 7.20(수)  
임 용(최초) ㆍ순차임용제(최초임용자·임용대기자
   임용시기 구분) 적용
7.25(월) ㆍ’23.6.30(금)까지 임용대기자
   성적순 순차 임용 예정

□ 서류접수

○ (사전공고) 6.7(화) ~ 6.9(목)

○ (접수기간) 6.10(금) ~ 6.16(목) 17:00 마감

○ (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 상 온라인 제출(http://bohun.scout.co.kr)

○ (접수내용) 지원서·자기소개서,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록

<지원서 접수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작성내용이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등)또는 지원서에 신상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장애인 지원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 첨부된 [편의지원 안내문][편의지원 신청서]를 참고하여 게시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적부)

- 자격요건 관련 지원서 내용과 증빙서류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글자수 미충족·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등) 불합격

구 분 상세내용
결격자 지원자격 미충족
(공고마감일 기준)
  •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사항 미입력
  • (회계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사항 미입력
  •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학 석사 취득 관련 사항 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 자격 사항 미입력
  • (안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 사항 미입력
  • (건축) 건축기사 자격 및 운전면허 관련 사항 미입력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
  • 문항 미기재, 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2개 문항 이상 동일내용 작성 등
증빙서류 불일치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서류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사이트 제출

구 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대상
지원자격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 계열 지원자
회계사/세무사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증명서
기록물 관리
  • 기록물관리 석사 학위 취득 증명서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증명서
안전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 증명서
건축
  • 건축기사 자격 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제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발급)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본인 명의 발급)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리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 공단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 청년인턴 근무경력자
    • 공고마감일 기준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의 경우 재직자만 해당
  • 우리 공단 우수인턴 증명서
  •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우대가점 해당 면허/자격 증명서
    •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 입력자
  • 최종학력 기준 졸업(예정) 증명서
  • 이전지역인재 해당자
<증빙자료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증빙서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파일 안열림, 식별불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불일치 등)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하여 채용사이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최종합격하여 자격번호(또는 면허번호)가 부여된 자격(면허증)만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지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관련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요구 예정입니다.

○ (합격자 발표) 6.22(수) 16:00 예정

□ 필기시험

○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6.26(일), 서울지역 소재 학교 예정

○ (시험내용) NCS ⊕ 전공 ⊕ 한국사 총 100문항 100점

구 분 상세내용 배점
과목1
  • 직업기초능력(NCS)
    •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 40문항 40점
과목2
  • 직무수행능력(전공)
    • 법ㆍ행정 : 법학(25)*ㆍ행정학(25)
      * 법학 범위 :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노동법
    • 경영ㆍ경제ㆍ회계/ 회계사 또는 세무사 : 경영학*(15)․경제학(15)․회계학(20)
      * 고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제외
    • 보건행정․사회복지 : 보건행정학(25)․사회복지학(25)
    • 기록물관리 : 기록물관리학(50)
    • 안전 : 산업안전학(50)
    • 건축 : 건축학(50)
  • 50문항 50점
과목3
  • 한국사(근ㆍ현대사)
  • 10문항 10점

※ 전공시험 난이도 :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 한국사 난이도 : 초급 수준

○ (심사방법) NCS 40% ⊕ 전공 50% ⊕ 한국사 10%

- 과목별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과락) 처리

○ (합격자 발표) 6.29(수) 16:00 예정

- 필수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관계기관 확인 결과 위·변조 판명 등 지원자격 불충족 시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AI 역량검사

○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검사기간) 6.29(수) ~ 6.30(목) 18:00

○ (검사방법) 지원자 자택 등에서 인터넷으로 개별 진행(1시간 소요)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상세내용 별도 안내

- 미응시자(미완료자)는 면접 응시 포기로 간주, 불합격 처리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응시

○ (결과활용) 면접 시 면접위원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자 발표) 7.6(수) 16:00 예정

□ 면접심사

○ (면접대상) AI역량검사 응시완료자

○ (면접일자) 7.11(월) ~ 7.12(화) 중 실시 예정

○ (면접장소) 대상자 별도 공지

○ (심사방법) 발표(PT) 면접 50% ⊕ 인성면접 50%

-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과락) 처리

구 분 평가내용
발표면접
  • 논리력, 발표력, 직무전문성 등 평가
인성면접
  •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직업기초능력 및 공단 이해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선발

○ (선발대상) 면접심사 합격자

○ (선발방법) 필기시험 70% + 면접전형 30% 합산(우대가점 결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필기시험 총점 고득점자 → ③ 전공과목 고득점자
→ ④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합격자 발표) 7.15(금) 16:00 예정

○ (순차 임용제) 임용순위에 따른 순차임용제 적용

- 최초임용자는 7.25(월) 동시 임용하며 임용대기자는 결원 발생 시 ’23.6.30(금)까지 순차 임용

- 최초임용 인원 및 임용대기 인원은 공단 인력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반계열 특수계열
법‧행정 경영‧경제‧회계 보건행정‧사회복지 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록물 관리 안전 건축
일반 보훈
최종합격 23 6 9 1 2 2 1 1 1
최초임용 7 1 2 - 1 1 1 - 1
임용대기 16 5 7 1 1 1 - 1 -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각 채용직렬별* 1배수(특수계열의 경우 2배수) 운영,
입사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성적 순 임용

* 채용직렬 : 법·행정, 경영·경제·회계(일반, 보훈), 사회복지·보건행정 등

4 이전지역인재(강원) 채용목표제 운영
구 분 세 부 내 용
적용대상
  •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적용방법
  •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3%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시험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우대사항
  • 시험 단계별 만점의 5%가점 부여
적용제외
  • 시험 실시 분야별 채용모집 연인원 5인 이하인 시험단위
  •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 지원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관련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5 우대사항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구 분 내용
사회 형평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동점자 우대)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소득기준’등이 있음을 유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우리 공단 근무경력자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공고마감일 기준 퇴직자는 해당사항 없음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자격(면허) 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1급 이상 자격 중 1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 1종만 적용
이전지역인재
  • 「혁신도시법」제29조의2에 따라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미부여

□ 전형단계별 가산점

가점 항목 우대적용 분야 전형단계별 가점
필기 면접
사회 형평 취업지원대상자 법행정, 경영경제회계(일반) 5% 또는 10% 5% 또는 10%
장애인 전 분야 10% 10%
기초생활수급자 전 분야 5% -
한부모가족 전 분야 5% -
북한이탈 주민 전 분야 5% -
다문화가족 전 분야 5% -
우리 공단 근무경력자 법행정, 경영경제회계(일반) 10% 10%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전 분야 2% -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전 분야 3% -
자격(면허) 소지자 전 분야 10% -
이전지역인재 법행정, 경영경제회계(일반) 5% 5%

* 가점 항목이 전형단계별(필기, 면접) 중복되는 경우 더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가점 적용 예시(취업지원대상자(5%)이면서 자격(면허) 소지자(10%)의 경우)
 ① 필기시험 : 가점 항목 중복되나 더 높은 가점인 자격(면허) 소지 가점(10%)만 적용
 ② 면접심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5%)만 적용

6 코로나19 관련 필기 및 면접 안내사항

□ 고사장 입실 시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귀가조치
  (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될 수 있습니다.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사전안내
적용시기 변경예정 사항
차기 공채시
  • 서류심사(정성평가) 도입 검토 예정
  • 어학성적은 서류전형에서 요구하지 않음(기존과 동일)
8 기타사항

□ 모집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의도적으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학교,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임용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반드시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지원서
  기재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제외 및 임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 편의지원을 위해 별도 첨부된 [편의지원 안내문][편의지원 신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되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이번 채용 관련 비리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5일간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검토 및 답변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자 제외)

□ 최초임용자는 ’22.7.25.(월)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용대기자는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23.6.30(금)까지 성적 순으로 순차 임용 및
  개인별 통지*
 예정입니다.

  * 지원서에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는 우리 공단 본사가 있는 강원도 원주시 또는 전국 사업장 소재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북, 경남, 충북 등)에서 순환근무 하여야 합니다.

□ 최종 채용인원은 이전지역(강원) 인재 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02-2188-6764) 및 채용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게시판 활용)

9 붙임

□ 직무기술서

□ 편의지원 안내문

□ 편의지원 신청서

□ 채용 FAQ

□ 자기소개서 문항 사전안내

□ 오픈채팅 채용설명회 안내

2022. 6.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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