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제추행·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성급한 합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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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제추행·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성급한 합의는 위험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6.0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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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시도하는 범죄이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실행에 실패한 미수범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

경찰청의 ‘2022년 1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범죄 발생건수는 32만 2346건, 검거 건수는 23만 2994건이다.

최근 미투 운동과 같이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오히려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성추행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다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착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고 가중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강제추행의 방법인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그 성립 범위가 갈수록 점점 넓어져 강도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상대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추후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명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성 대표)
권순명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성 대표)

인천에서 성범죄 소송에 특화된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신성의 권순명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만약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범으로 몰렸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초기대응을 신속히 잘 해야한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신성 대표이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사법시험 출신 권순명 변호사는 또한 “성범죄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자칫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합의 문제 등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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